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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승인된 금액보다 입금액이 적은데요?"
햇살론 입금 당일,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기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증료'가 차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챙기는 '보증료 할인'을 몰라서 수십만 원을 손해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햇살론 보증료의 진실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할인 및 환급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액이 적다고 놀라지 마세요 (선공제 원칙)
근로자 햇살론은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나 대신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의 대가로 내는 수수료가 바로 '보증료'입니다.
보통 대출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입금 전 미리 한 번에(선공제)'** 떼어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5년으로 빌렸다면, 약 20~30만 원 정도가 빠지고 입금됩니다.
돈이 적게 들어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것은 내 신용을 보강해 준 정당한 비용입니다.
| 구분 | 일반 기준 | 할인 적용 시 |
|---|---|---|
| 보증료율 | 연 2.0% (기본) | 연 1.0% ~ 1.9% |
| 납부 방식 | 대출 실행 시 선공제 | 동일 (공제액 감소) |
| 절감 효과 | 없음 | 최대 1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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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분 투자로 보증료 '0.1%p' 깎으세요
보증료도 깎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보증료 0.1%p를 할인해 줍니다.
저소득 청년(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0%p까지 파격 할인이 들어갑니다.
대출 신청 전에 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의 귀찮음을 이기면 치킨 몇 마리 값이 굳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교육부터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도 상환했다면, 남은 돈은 '환급' 받으세요
햇살론을 쓰다가 만기 전에 갚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미리 냈던 보증료 중, 남은 기간만큼의 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면, 반드시 보증료 환급금이 입금되었는지 통장을 확인하세요.
들어오지 않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해당 은행에 즉시 전화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보증료는 아깝지만, 승인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하지만 할인과 환급 제도를 모르면 억울한 비용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단돈 만 원이라도 더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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