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언제까지 내실 건가요?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두려우신가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점수화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만 갖춘다면 이 모든 비용이 '0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합법적으로 가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요건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소득 요건: 가장 까다로운 기준
2024년 기준, 소득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것.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포함)
- 사업 소득(사업자등록증 O): 사업 소득이 '0원'이어야 함. (단 1원이라도 발생 시 탈락)
- 사업 소득(사업자등록증 X): 프리랜서 등은 연간 사업 소득 500만 원 이하.
핵심은 사업자 등록 유무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내 명의 자산은 얼마?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과세표준 | 조건 |
|---|---|
|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
| 5.4억 초과 ~ 9억 이하 |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 |
| 9억 원 초과 | 소득 무관 자격 박탈 |
보유한 주택, 건물,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동차는 재산 요건 산정에서 제외되는 추세이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양 요건: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가?
직장가입자인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 배우자: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부모/자녀: 동거 시 인정, 비동거 시 부양 입증 필요.
- 형제자매: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재산 1.8억 이하일 때만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득실 확인서를 떼어보고, 내 소득이 잡히는지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하세요.
하루 차이로 한 달 치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체크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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